[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 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언론브리핑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평택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과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 2017년, 작년 각각 5회에서 올해 1회(어린이 1명 부상)로 크게 감소했다. 스쿨 존 내 일반 교통사고가 11건 발생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시에서는 평택경찰서와 협의해 14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란초교 등 8개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내년 2월까지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완충지역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평택시 제공] |
내년 2월까지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평택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보도와 같은 높이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보행자신호등을 신설하고 노란신호등과 옐로카펫 확대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도 내년까지 보강한다.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초교 29개교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확대 설치한다. 사고 취약시간인 하교 시간대에는 평택경찰서에 캠코더 등을 이용한 단속 강화를 요청한다. 어린이 보행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지 못하고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동식 차량 불법주차 일제단속, 고정식 단속카메라 확충한다.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교통공원, 보행지킴이 등을 활용해 어린이 안전 교육과 캠페인도 강화한다.
정장선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 뿐 아니라 운전자 모두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므로 시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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