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나의 사실 기소했는데, 공소장 변경 불허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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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원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부실 기소가 입증됐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향후 재판을 통해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을 새로 작성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위조시점은 2012년 9월 7일,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적었다. 공범은 불상자, 위조방법은 "총장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다. 행사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행사하기 위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은 위조시점을 2013년 6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 공소장을 작성했다. 범행장소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바뀌었고 공범은 딸 조민 씨로 특정했다. 위조방법은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만든 파일을 바탕으로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었다고 했다. 위조 목적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 제출로 정리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전 공소사실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검찰 주장은 모순된 주장"이라며 "2013년에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2012년 행위를 유죄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법률로서가 아니라 법률 외적인 정치적·정무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게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공소한 것이고, 일시·장소 등 일부만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를 허가하지 않는 재판부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 측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기소된 지 한달이 지났다, (재판을) 천천히 하는 것을 원하면 (재판부도) 천천히 하겠다. (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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