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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 52시간’ 보완대책에...경제계 “근본대책 안돼” 노동계선 “위헌소지”
사업주 처벌 받을 소지 여전…특별연장근로 확대도 불확실성 상존
“탄력근로제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 연장 등 보완입법 시급” 주장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근본적인 해법이 안된다는 점에서, 노동계에선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싸늘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간 장시간근로감독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며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에 대해 기업들은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보완대책을 통해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 감독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연장근로로 사업주가 고소·고발 당할 경우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산업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게 경제계의 목소리다.

원청업체의 납기일 단축이나, 긴급하게 이뤄지는 발주의 경우 특별근로인가를 받기까지 시일이 촉박할 수 밖에 없다. 자칫 근로시간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단 고발이 되면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 처벌이 이뤄질텐데, 이같은 불확실성을 놓고 보완대책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역시 정부에 신청한다고 100% 허용된다는 보장이 없거니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사업환경에 대응하기엔 이 역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과 관련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정책 대응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기업 뿐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주52시간 보완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연장근로 등 예외규정을 계속 만들어내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조건 기준은 헌법과 법률로서만 정하고 있다"며 "특별연장 근로의 경우 주52시간 시행규칙을 개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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