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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관계 들통나자 배우자 상해…현직 판사 정직 2개월
2년 넘게 내연관계 유지…“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떨어뜨려”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불륜관계가 들통나자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여 다치게 한 현직 판사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소속 A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배우자가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자 A판사는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배우자에게 입혔다. A판사는 또 2016년 8월부터 11차례에 걸쳐 관내 변호사들과 골프모임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밖에 서울남부지법 소속 B판사에 대해 보수의 3분의 1로 감액하는 감봉 2월의 징계도 내렸다. B판사는 지난 5월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모 파출소 앞까지 약 3㎞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대법원은 창원지법 C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C판사는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중 변호사인 배우자의 부탁으로 지난해 8월 법원 내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형사피고인 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형사 판결문을 검색해 배우자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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