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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471억 확정
과속단속카메라·신호등 설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후속조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지난해 보다 1034억원 늘어난 1275억원 편성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3조 원 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72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업비를 포함한 2020년도 예산 55조 5471억원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52조 2068억원)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1372억원이 증액되어 총 2조 9590억원이 확정됐다.

내년도 사업비는 ▷지역활력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혁신 등) ▷생활안전 강화(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 등) ▷디지털 정부혁신(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등) ▷과거사 문제해결(강제동원자 DB구축 등)에 중점 편성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 일자리 518억원(+109억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2350억원(+264억원)을 쓴다.

농산어촌 지역 LPG배관망을 확대하는 등 낙후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신규 3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예산 32억원, DMZ 도보여행길 예산이 52억원 늘어난 72억원 배정됐다.

‘민식이법’ 관련해 정부는 향후 3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내년에 우선 1034억원을 증액했다.

국민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국형 챌린지 닷거브’(16억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102억원)도 추진한다.

디지털 정부 혁신과 관련해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 개편(89억원),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69억원), 공공기관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2억원) 등 사업을 새로이 펼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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