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0.94%로…“내년 6월 확정땐 거액 환급”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 철강업계의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발표한 1차 최종 판정에선 현대제철에 5.44%의 반덤핑 관세율을 매겼다. 그러나 이번엔 0.94%로 낮췄다.
또 상계관세(CVD)는 0.58%에서 ‘미소 마진’에 해당하는 0.45%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0%가 됐다.
1차 최종 판정에서 10.66%(반덤핑 10.11%+상계 0.55%)의 관세율이 적용됐던 포스코는 수출 실적이 없어 이번 판정 대상에서 빠졌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가공해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반제품을 고온으로 가열해 누르고 늘여서 두께를 얇게 만든 강판이다. 냉연 강판 원료와 자동차 부품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추가 질의와 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2차 최종 판결을 낼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1차 최종 판결 때보다 관세율이 5%포인트 떨어지면서 내년 6월에 확정되면 예치한 거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미국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2차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 포스코,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모두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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