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삼주 등 방글라데시 국경 맞닿은 곳, 폭력사태 발생
구와하티엔 통행금지령ㆍ인터넷 서비스 차단도
11일(현지시간) 인도 아삼주에 위치한 구와하티에서 열린 ‘시민권법 개정안 반대’ 시위 도중 학생들이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 모습. 인도 상원은 이날 ‘반무슬림법’이라고 비판받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PA]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이 ‘무슬림 차별’이라는 논란 속에 11일(현지시간) 인도 상원을 통과했다고 미 CN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전날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이 상원에서도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경찰과 충돌해 각종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 법안은 이날 125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105명이 반대한 가운데 상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도의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3개 나라 출신 불법 이민자로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등을 믿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CNBC는 “2015년 이전에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탈출한 불교도, 기독교도, 힌두교도, 자인스, 파르시스와 시크교도에게 인도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이웃 국가들에 포위된 소수 민족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개정안의 상원 통과 직후 트위터에 “이 법은 수년간 박해를 겪은 많은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오늘은 인도의 인류애 정신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모디 정부의 움직임은 야당과 소수집단, 학생 및 인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법 대상에 이슬람교도가 빠져 있어 인도에 정착해 살아온 무슬림 불법 이민자들의 삶이 곤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교도가 다수인 스리랑카에서 온 이슬람 불법 이민자나 방글라데시 등에서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받다가 인도로 온 이슬람 교도들도 구제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인도국민회의(INC) 등 야당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세속주의 등 인도의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삼, 트리푸라 등 방글라데시와 국경이 맞닿은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개정안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이 더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 수천명은 며칠째 도로를 점거하고 상가와 차량을 공격하는 등 강도높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인도 아삼주에 위치한 구와하티에서 열린 ‘시민권법 개정안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이 법안에 따라 수백만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이 시민권을 얻으면서 우리의 권리, 언어, 문화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천명의 시위자들과 경찰이 물 대포와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충돌한 뒤, 구와하티에서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고 CNBC는 전했다.
아삼주 당국은 폭력사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10개 지역에서 이동식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했다. 또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공공기물이 파손되고 차량들이 불에 탄 이날 저녁까지 거리에 남아 있었다고 CNBC는 보도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