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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 도입…스카이패스 제도 개편
항공운임 20% 이내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어
마일리지 적립률, 운임ㆍ운항 거리 따라 세분화
진입장벽 낮추고 혜택 풍성해진 ’우수 회원제도‘
신규 우수회원 제도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대한항공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대한항공이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2020년 11월 중으로 시범 도입한다.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은 항공 운임 수준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는 탑승 운항 거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한다. 또 우수회원 제도는 1년 단위의 탑승 실적 산정으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회원 등급은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변경한다.

대한항공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 운영하는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2020년 11월 중으로,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량 변경은 2021년 4월, 새로운 우수 회원 제도는 2022년 2월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복합결제는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항공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복합결제에 사용된 마일리지 양에 관계없이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 특징이다.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게 변경된다.

일등석은 예약 클래스에 따라 200%, 165% 적용되는 P와 F등급의 적립률을 각각 300%, 250%로 높인다. 프레스티지 클래스 중 J등급의 135% 적립률은 200%로 높였다. C·D·I·R 4개 예약 등급의 125% 적립률은 C 등급은 175%, D 등급은 150%로 높이고, I·R은 125%를 유지한다.

거리에 따라 세분된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공개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으나 새롭게 변경되는 방식은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해 마일리지 공제량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일반석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평수기 편도 기준 1만5000 마일이 필요했지만, 변경 이후 1만 마일이면 가능하다. 또 인천~상하이 노선은 1만5000마일에서 1만2500마일로 줄어든다.

제휴 항공사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달라진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 기준과 같이 10개 운항 거리별 비례 공제 방식으로 바뀌며,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도 공제·부분 환불·가족 합산이 모두 허용된다.

회원제는 전년도 탑승 실적을 연 단위로 계산해 1년간 우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스카이팀 항공사를 포함한 글로벌 항공업계 추세에 맞춰 우수 회원 등급은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나눈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탑승실적을 기준으로 첫 심사가 이뤄지며, 새로운 우수회원은 오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회원들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사용하고 더 많은 고객이 풍성해진 우수회원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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