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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개를 전기도살한 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6년간 개의 입에 전기 쇠꼬챙이를 물려 연간 30여 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66)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동물 학대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17년 이 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카라는 “최근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실형에 비해 벌금 100만원은 미약한 처벌이지만 개 식용 산업에 만연한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수많은 시민의 힘이었으며 동물 학대가 확실히 처벌받는 사회, 나아가 개 식용 산업이 없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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