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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재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한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기금의 대상 기업과 범위 등 적극적 주주활동 행사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재계에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이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말 그대로 당초 원안을 문구상 각색하는데 그쳤다”며 “이로써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반발했다.
경제계는 지난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활용하여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주권 행사 강화에 앞서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사는 19곳, 2대주주는 150곳에 달한다. 5대 주주까지 확대하면 상장사 10곳 약 4곳이 국민연금의 영향권에 들어서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이같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할 경우 관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국민연금의 기금조성 목적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있는 만큼, 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만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만큼, 국민연금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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