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우려에 "4+1공조 굳건", "통과 지장 없는 숫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6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자신하고 나섰다.
최근 4+1 일각에서 공공연히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이탈표가 발생한다더라도 법안 통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 역시 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협의체’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을 상정,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본회의가 잡혀있고,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 때 즉각 처리하도록 돼있다”며 “오늘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는 것 맞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탈표’가 공수처법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다. 그간 금태섭·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공공연히 터져나오며 ‘4+1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공수처법은) 당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절차는 아니다. 민주당 이름으로 함께 한 구성원인 이상 (이탈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또, 4+1협의체의 공조체제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내놨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하면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찬반 수정안이 있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는 부분이다. 통과 가능 여부가 문제”라며 “148표의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48석의 재적의원이 있고, 이 중 절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변수로 꼽히는 무기명 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무기명투표는 소신 투표를 위해 요구하는 것인데, 무기명투표를 해도 된다”며 “반대하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위험하겠지만, (공수처법 표결은) 지난번 선거법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에 앞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권 의원 수정안은 공수처는 수사권만, 기소권은 종전대로 검찰이 가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수정안 내용을 분석해봤는데, 저희들이 갖고있던 공수처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안”이라며 “(수정안은) 수사대상 범죄의 폭을 대폭 줄이고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검사가 행하도록 함으로써 제대로 된 공수처로서 기능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 의원의 안은 궤도이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갇힌) 검찰의 권한 일부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없다면 경찰청 특수 수사과와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통보조항에 대해서도 ‘과장된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통보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법의) 통보 조항은 상하관계 문제라기보다는 관할을 정리하는 문제”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기 위해서 당연히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다. 단순한 통보 관할을 결정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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