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인간장벽·고성·욕설 난무…선진화법 무색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가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을 장기간 이어가며 수시로 난장판을 재현하고 있다. 의장석 점거, 인간장벽, 몸싸움, 고성 및 욕설이 난무하는 말 그대로 ‘동물국회’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국회에서의 폭력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도 빛을 바랜 모양새다.
30일 정치권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극심한 여야 대치에 국회선진화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벌어진 몸싸움으로 인한 검찰 수사가 채 마무리되기 전에 또다시 충돌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며 ‘인간장벽’을 만들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본회의에 공수처법안이 상정된 30일에도 국회엔 전운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강행 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 때처럼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적인 수단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이 지난 27일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방해하며 민의정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의장을 가로막은 이들은 무거운 처벌을 막을 수 없다”며 “국회 스스로 약속한 선진화법 입법 정신을 철두철미하게 관철하겠다. 오늘 회의서도 위법행위 반복되면 추가 위법 채증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 2, 3, 4중대(4+1협의체를 지칭)가 의회폭거를 오늘 다시 하려고 하고 있다. 공수처법을 선거법처럼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께 경고한다. 오늘도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 할 것이냐.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 했듯, 국회법 상습위반자가 되길 원하나. 역사는 그것을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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