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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내부통제 환경 미비하면 ‘비적정’ 감사의견 가능성”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1호 발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2019년 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비만으로도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는 22일 발간한 보고서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에서 재무제표의 왜곡이나 수정과 관계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한 사유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ICFR(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감사 제도에 대한 통계와 비적정 의견 사례를 분석해 한국의 제도와 비교했다.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제도가 ICFR에 대한 감사 제도를 참고해 도입했기 때문에 이같은 분석 방법이 향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는 게 삼정 측 설명이다.

2018년 사업연도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비중 [삼정KPMG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사업연도 기준 미국은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IT 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미비, 업무 분장 미흡과 같이 내부통제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비적정 비중이 58.8%로 한국(6.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이나 오류 사유 없이 내부통제 환경의 구축 미비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던 반면, 미국은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20.6%가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사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ICFR 감사를 처음 도입한 2004년(8.6%)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리더인 허세봉 부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이후 한국도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제재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위반사항까지 규제를 하는 반면, 미국은 세부적 위반사항에 대해 공시하고 중지 명령을 하되 상당한 시정 기간을 두었다.

이와 같이 미국 기업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취약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과 개선 계획을 공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ICFR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고 경영진의 자체 평가만 진행한 미국의 소규모 기업들 가운데 39.6%가 ICFR에 대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무보고의 목적이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한국도 미국의 제도와 적용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은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의 제도와 비적정 감사의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출간할 계획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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