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28일 ICT R&D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마련하고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실적은 36억원(58%)에 불과해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유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해 왔다.
하지만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는 약 5~11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해서 실제로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ICT R&D사업 미환수금 대부분이 이와 같이 강제집행 전에 휴폐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함에 따라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기에 환수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돼 왔다.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IITP가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으며,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해 신용거래정보 등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한 예금 압류 및 환수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예금이 압류된 수행기관이 미납한 환수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해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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