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업 등 업종 제한도 풀려…“중개업·핀테크 투자 활발해질 것”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벤처투자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투자촉진법’이 올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벤처캐피탈(VC)의 해외투자 문이 활짝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원화돼있던 벤처투자 관련 법률이 통합돼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해외투자 가능 폭도 커진데다 투자 가능 업종도 확대되면서 VC들의 운신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30일 VC업계 등에 따르면 올초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포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벤처투자 산업을 위한 단일 법안이 처음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중첩됐던 규제와 비효율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크다.
특히 새로 마련된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해외 직접투자(고유계정)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한정했던 것을 완전히 없앴다.
경쟁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려 온 VC업계는 이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투자파트너스, SV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주요 VC들은 해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유상증자·무상증자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 돌파해 왔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본계정 자기자본 제한이 풀리면서 최근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인도 관련 해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투자조합은 규약에 맞춘 투자를 해야 하지만 VC들의 해외 투자에 관한 허용치가 확실히 늘어난 것이 체감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VC들의 해외 투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투자파트너스·KB인베스트먼트·아주IB·미래에셋벤처투자 등 VC들의 해외투자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그동안 제한돼 왔던 벤처펀드의 금융업 및 부동산업 투자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박이나 사행성 업종에 대한 것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투자가 가능해지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며 “부동산 관련해서는 공유오피스나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중개업종, 금융업의 경우 핀테크 등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투자조합(벤처펀드) 운영 주체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증권사로 확대해 벤처투자 시장 플레이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관계자는 “법 제정에 따라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내 벤처투자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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