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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가 인공 바이러스?’ 가짜뉴스 넘쳐도 단속은 ‘0’건
방심위 중점 모니터링 단속 실적 전무
"수사 권한 없어 시간 소요 많이 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에 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7일 부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아직 단속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 규정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를 심의·삭제할 수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가 수사 권한이 없어 사실확인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돼 아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 가짜뉴스는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주와 충남 천안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정보는 시 당국의 조사 결과 가짜뉴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중국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바이러스라는 허위정보도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방심위는 코로나 가짜뉴스 적발을 경찰에 의존하고 있다.

방심위가 삭제 조치한 코로나 가짜뉴스는 2건. 한 건은 지난 30일 경남경찰청이 적발한 '중국 국기가 새겨진 마스크와 피 묻은 마스크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내용의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과 사진이다. 또 하나는 3일 경주경찰서가 적발한 '경주 지역에 코로나 감염 환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SNS 게시글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사회혼란을 초래할 사안인 만큼, 방심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치명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과의 공조 강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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