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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vs ‘거래세’…암호화폐 제도화에 따른 현실적 과세 방안은?

참석패널 전원 “암호화폐, 법정통화 아닌 자산으로 봐야”

“거래세, 암호화폐 시장 발전 저해” vs “양도세, 현실 적용 힘들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박수 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현실적인 세금 부과 논의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 구체적인 세금 부과 방식을 두고 의견이 크게 나뉘었다.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선 한국블록체인협회·글로벌금융학회 및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등 암호화폐 거래의 제도권 진입 시점에 맞춰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 모인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과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참석패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암호화폐가 법정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우리 대법원 역시 지난 2018년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방식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은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부과로 크게 갈렸다.

강 변호사는 “선진국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를 자본이득 과세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방식의 접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강 변호사는 “거래세 부과는 겨우 생성된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일로서, 투명하고 규모있는 시장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정반대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 역시 조세이론상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고 세수를 확보해나가더라도 향후엔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도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세율은 주식 등과 같은 차등비례세율을 채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글로벌금융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 같은 의견들과 달리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매우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양도차익 과세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단기적으로 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장 팀장은 “주식의 경우 거래손실에 대해 이월 공제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의 소득 통산은 불허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유사 무형 자산인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어 장 팀장은 “저율의 거래세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은 물론이고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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