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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불가 유권해석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여부에 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안 전 의원 측 창당 추진기획단은 신당 명칭을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정하고 선관위에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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