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됐지만, 생산량 유지·확보와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지 못한 많은 기업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는 획일적인 규제로 기업의 업무 다각화와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월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돌발적인 상황 대처,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을 추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는 일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신종코로나의 유행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들은 일단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숨통을 틔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너무 협소하고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폭넓게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허용사유에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을 추가하면서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면서도 그 범위를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 자체 차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은 사실상 특별연장근로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외에도 건강보호조치,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시간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제반 문제를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라는 대증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와 업무환경 변화로 동일 기업 내에도 많은 직무가 나타나고 근로형태도 직무에 따라 제각각인 지금 시대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조속한 유연근무제 확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유연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업무 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단위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사용이 매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노사가 이미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안은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내 총근로시간의 확대없이 근로시간 활용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은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도 집중 휴식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므로 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R&D 분야만이라도 52시간제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연구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