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못맞춰
사전계약 가격 변동 예정
사전계약 가격 변동 예정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외관 [기아차 제공] |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기아자동차의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경우 최대 233만원의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아차는 21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공지했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려면 연비가 15.8㎞/ℓ가 돼야 하지만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는 15.3㎞/ℓ로 이에 미달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지못하는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할인 10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교육세(30만원) ▷등록시 취득세 90만원 등 233만원이다.
이에 기존 공지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 가격은 변동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기존 사전 계약 고객 여러분께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 연락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은 21일 오후 4시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디젤 모델의 사전 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