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태 조기 종결 위해 여야 간사 긴급 협의
- 감염병 유행 근본 예방 관리 대책 모색
- 감염병 유행 근본 예방 관리 대책 모색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3법' 중 하나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코로나19 특위는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과 교섭단체 3당 간사로 내정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이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특위 활동 조기 개시에 공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구성된 코로나19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박정, 박홍근, 조승래, 허윤정, 홍의락 의원 등 9명이 참석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승희, 김순례, 나경원, 박대출, 백승주, 신상진, 이채익, 정태옥 의원 등 8명이 참여한다.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활동한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