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탄핵 사유 해당 여부, 법사위서 논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4일 중 공개 예정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4일 중 공개 예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했다.
청원은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됐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지난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었다.
해당 청원은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됐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4일 중 공개할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