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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한다
중앙선관위, 코로나 확진자 거소투표 결정

3월24~28일까지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
9일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관계자들이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오는 4·15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에 대한 거소투표 실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다.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 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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