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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발 입국제한 114곳…인도 ‘건강확인증’ 소지땐 예외
-아이티 입국금지 등 하루새 5곳 늘어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114곳으로 하루사이 5곳이 늘었다. 인도는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한 한국 기업인에 한해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하면 예외적으로 입국을 10일부터 허용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14곳이다.

바하마와 아이티, 아르헨티나, 세인트키츠네비스, 차드 새로 추가됐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하마와 아이티는 각각 20일과 14일 이내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조치별로 보면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싱가포르, 호주 등 모두 49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7곳은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의 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만 21개 지역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에 나섰다. 강제 격리 조치는 않지만,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실시하는 곳도 48곳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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