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12일 오후로 예정된 조세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전날 조세소위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민생, 경제대책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데 이은 것이다.
여야가 평행선을 긋고 있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줄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기준이다. 여야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기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혜택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으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은 4800만원이다.
여야는 추가적인 협상과 함께 회의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법 등의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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