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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상의 신청사 ‘이상한 입찰’…무면허업체서 낙찰받아 하도급

여수상공회의소가 봉계동에 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무면허 지역업체에 공사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가 봉계동에 상의회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능력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법정 특수공익법인이 여수상의는 지난해 12월18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수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공사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전남동부권(여수,순천,광양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등록을 마감한 결과 2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입찰에서 A업체가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일괄 계약을 여수상의와 체결했다.

봉계동 여수세무서 옆에 신축 중인 여수상의 회관건물은 총 사업비 63억원이 투입돼 철근콘크리트 라벤조 구조의 지상 4층 연면적 4290㎡ 규모로 짓고 있다.

문제는 낙찰을 받아 시공중인 이 업체가 건축공사 면허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면허 업체임에도 일괄 낙찰받았다는 점이다. 분리발주 해야할 전기, 통신, 소방공사까지 통째로 낙찰받아 특정기업인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에 정통한 한 인사는 “가령 종합건설사가 전기,소방,통신면허까지 보유했다해도 이들 부문은 분리발주하도록 돼 있다”며 “일괄 수주해서 하청을 주는 것은 곧 저가공사로 이어져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단했다.

예를 들어, 소방 무면허 업체가 소방공사를 수주해 불법 하도급을 줬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건설사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수산단 관계사인 한 회원사는 “상의가 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한 공적기능 수행이 아니라 특정인이 주도하는 상의로 전락해 회비도 아깝다”며 “이럴바에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광무동 기존회관을 쓰면 되지 왜 돈을 들여 새건물을 짓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존의 광무동 6층규모의 여수상의 회관은 지난해 입찰공고를 통해 인근 종합병원 재단에 23억5000만원에 매각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여수상의 관계자는 “종합건설사는 자기들이 공사를 수주해 전문분야인 소방,전기,통신 전문업체를 끌고와 일괄 진행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고 발주한 것으로, 일부 실수는 있지만 공사가 상당이 진행돼 오는 8월 준공이기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재입찰은 어렵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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