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업계 근로시간제 유연 적용 절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 허가제도 불합리 지적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전통 산업군의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보면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주유소를 향후 물류 허브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수요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주유소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O2O(Online to Offline)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의 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지만 현행 법령상 주유소 내 물류창고 설치는 금지돼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용도에 ‘창고시설’을 추가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들의 O2O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 사업 종료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업무량이 증가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초과근무가 제한돼 업무량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소프트웨어 업무는 개개인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만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허가 신청을 1년간 유예하고 있는 규제를 두고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풍황계측기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계측해야만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사업자들은 25억~30억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이상 허가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현행법은 사업 의사 없이 해상풍력부지에 ‘알박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만 고가의 풍황계측기 설치만으로도 이미 사업 의사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계측기 설치 후 즉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 호주 등에서 시범운영 중인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분실 위험을 막고, 향후 공유교통·자율주행 등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세계 경제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무조정실에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