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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사태, 함정수사 허용부터 조국에 없엔 포토라인 부활까지

[헤럴드경제=신주희 수습기자]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 착취물을 촬영 및 유통한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에서 “민생 코로나 대책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여성아동청소년을 지키는 일을 뒤로 미룰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n번방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새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이 피해자의 SNS를 통해 저지르는 신상털기와 협박은 국민의당이 공약인 스토커방지법 통해서 처벌 가능하다”며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스위티 프로젝트는 함정수사나 유도수사를 뜻하는 말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 폐지된 용의자 출두 포토라인 폐지 방침도 도마에 올랐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청와대국민청원에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요구 청원 동의가 215명을 넘었다”며 “포토라인 세울 것을 요구하는 2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추미애 장관이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 이후 민갑룡 경찰청장도 검찰의 기조에 맞춘다며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 폐지를 밝혔다”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 다 같이 생각해보자”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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