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부담금 25→20%, 기술료 납부 한시적 면제, 기업당 4250만원 인력고용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국내 중소기업들 연구개발(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부담금과 기술료 감면이라는지원카드를 꺼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올해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과기부는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했다.
그동안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었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기업당 4250만원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