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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 비례당과 ‘꼼수 선거운동’ 선관위는 ‘팔짱’
노골적 ‘한몸’ 강조 이벤트 기승
선관위 “구체적 상황따라 판단”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원팀’ 선거에 나서면서 선거법 우회 논란이 일고 있다. 모(母)정당과 비례위성정당이 선거대책위원회는 따로 구성하되, 함께 회의를 열거나 선거연대를 하는 등 ‘한 몸’임을 강조하는 식이다.

정치권에서는 ‘꼼수 선거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거대양당뿐만 아니라 선관위마저 선거법 무력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선관위는 2개 이상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각각의 선대위가 합동회의를 하거나 공동 유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는 “(거대양당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선관위가 용인하고 있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며 “선거판이 이런 식으로 돼버린 주범이 선관위다. 선관위가 사법 소극주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법 정신에 어긋나는 비례정당을 허용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교수는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선관위의 구성 자체가 거대 정당의 추천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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