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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 발생지역, 경기남부-서울-부산-경남 순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 사건으로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성착취 영상을 제작했거나 유포한 ‘아동성착취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와 서울,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정인화 국회의원(사진)은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아동 성착취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총 3903건이었다.

성착취범죄는 전국 18개 지역 중 ▷경기남부 731건 ▷서울 617건 ▷부산 513건 ▷경남 505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어서 ▷인천 286건 ▷경북 209건 ▷경기북부 199건 ▷충남 149건 ▷대구 136건 ▷대전 107건 ▷광주 100건 이었고, 나머지 전북(48건)·충북(63건)·전남(78건)은 상대적으로 성범죄 발생빈도가 낮았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많이 검거된 지역은 서울 786명, 경기남부 587명, 부산 526명, 인천 342명, 경남 186명 순이었다.

경찰에 의하면 아동성착취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아동 성착취 범죄’에 포함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1조 등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고, 17조 1항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후 즉시삭제나 전송중단 조치를 않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정인화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 범죄 개념의 입법은 물론 영상 소지, 시청 접근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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