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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5인, 일하는 국회법 “5월까지 처리하자”
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정 법제화 여야 다툼 소지 없에
매달 임시국회 및 본회의 개최 일자 지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규칙을 법으로 명시해 여야 다툼 소지를 없에고, 또 매달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정하는 내용의 소위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됐다.

10일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인은 신속한 원 구성, 매월 임시회 개회 및 본회의 2회 개의,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위 ‘일하는 국회법’,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윤리조사위원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서민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지금, 위기극복을 위한 축이 되어야 할 국회는 오히려 신뢰를 잃고 정쟁과 공전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일하는 국회법’으로 국회 운영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공전 없는 국회(신속한 원 구성), 일하는 국회(상시국회), 신뢰받는 국회(윤리강화) 세 가지를 담았다.

공전 없는 국회를 위해 원내1당 국회의장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장 후보등록기한을 두도록 하는 한편, 교섭단체 의석순 상임위원장 배분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다투거나, 이를 이유로 개회 자체를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위해 임시국회는 매달 개최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원회의 주·요일 단위 정례 개최를 규정했다. 국민청원 운영 상시화와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도 포함했다.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방안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의원 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로 강창일, 김경협, 김무성, 김상희, 김세연, 박경미, 박명재, 박홍근, 백재현, 서삼석, 손금주, 신용현, 신창현, 심재권, 원유철, 원혜영, 유승희, 이석현, 이용득, 이종걸, 이훈, 정갑윤, 정운천, 최운열(가나다순)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함께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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