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최근 태광산업에서 발생한 액체 방사성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고는 폐기물의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부실관리가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울산 소재 태광산업이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농도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과정에서 액체 페기물을 누설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태광산업 작업자가 탱크에 보관된 슬러지 형태 폐기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탱크의 출입구에서 3.45톤 가량의 액체가 누출돼 이중 1.2톤은 회수하고 외부로 약 2.25톤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누설된 액체폐기물 대부분은 탱크 인접 우수관으로 유입, 배수펌프 가동으로 일부가 부지 내 담벼락 우수관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가 장생포 바다로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장, 인근 우수관 및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환경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태광산업에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는 ▷보관 중인 모든 폐기물 보관형태와 저장량 재조사 ▷폐기물 누설 확산 방지 안전시설 보강 ▷폐기물 관리절차 체계화 ▷부지 내 방사능 조사 등이다.
원안위는 "태광산업은 탱크 내 폐기물의 성상을 유동성이 적은 고체 상태로 판단했다"면서 "자체처분을 위한 농도분석 착수 시까지 폐기물의 성상과 수량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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