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투표 제한 범죄 혼동, 위자료 200만원 인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의 잘못으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이 국가의 과실 정도를 따져 30만~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6월14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부당하게 투표하지 못한 장모 씨 부녀는 각각 200만원씩 국가로부터 배상받았다. 이들은 선거권이 제한되는 공직선거법위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투표장에 들어서지 못했는데, 실제 죄명은 사문서위조와 지방교육자치법위반죄였다.
담당 재판부는 “기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장 씨 부녀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전산에 입력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장 씨 부녀 또한 선고공보물이 왜 안 오는지 의심하지 않는 등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탓에 각종 구제절차등을 거치지 못한 점도 감안했다.
공무원의 사과를 받아들인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인정됐다. 대구시민 김 모 씨는 대구광역시장이 발급한 ‘시정모니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거일 오후 5시50분 2014년 지방선거 투표소를 찾았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은 정식 신분증명서가 아니라고 오해해 김 씨와 실갱이를 하다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넘자 돌아가라고 했다. 법원은 “김 씨는 법에서 정한 투표소 마감 시간 전에 도착했으므로, 공무원은 그 이후에 신분 확인이 되더라도 투표할 수 있게 안내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례에서는 김 씨가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대구시의 해명과 사과를 받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3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가치는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미결수 박 모 씨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했지만 서울구치소 공무원이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오분류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정부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것으로서 다른 공직 선거에 비해 국민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선거”라며 “박 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다”고 봤다. 그런데 구치소 직원에게서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수형인으로선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에 가서는 박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서 해명을 듣고 진정을 넣었다가 취하한 점이 고려돼 100만원으로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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