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파견인력 겸직 허용, 유휴장비 신속 이전 등 제도개선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확정,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은 지난 4월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 공공연과 기업의 자발적인 연대·교류·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과기정통부는 32개 공공연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개별 연구원이 보유한 소부장 역량을 집결하고, 기관간 지원·협력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를 활용해 기술개발→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기술교육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1.1만명, 연구장비는 2.6만개에 달한다
공공연의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의 운영·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공공연 내 연구인력이 기업지원을 병행하는 겸무위원제가 도입되고 경력단절 걱정없이 기업에 파견갈 수 있도록 겸직도 허용된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 우수연구원(정년연장) 선발 우대와 고과평가 및 승진심사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파견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확대시행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산정 및 기관평가를 우대할 방침이다.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접근성과 편의성도 제고된다.
공공연과 소부장 기업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R&D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출연연 자체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 매출발생 전 미리 납부해야하는 선급기술료를 투입연구비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줄인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내년부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부처 공동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부장 R&D 사업을 활용,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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