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각론 입장차·조사위 권한이 관건
5·18진상조사위 회의 주재하는 송선태 위원장. [연합] |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관련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하지만 법안 각론에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18 관련법 개정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호남지역 당선인들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유공자 명예회복·실질적 보상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 국림묘지 안장 금지 등이 골자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공자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법안의) 첫 번째 목표”라면서 “독일의 나치 찬양 처벌법처럼 지속적 명예훼손 행위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에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3개 과로 구성된 조사위는 총 34명의 조사관이 투입됐다. 조사 1과는 발포책임자를 규명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한다. 조사 2과는 군 기록 조작·왜곡과정을 확인하고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을 재조사한다. 조사 3과는 북한군 개입조작설 문제와 선발포 여부·계엄군 성폭행 사건 등을 살핀다.
하지만 조사위의 권한 강화가 없는 법개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조사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모든 조사가 검찰·국방부 등의 협조를 통해 이뤄진다.
허연식 조사위 2과장은 “이번이 가해자·피해자 모두 생존해 있는 사실상 마지막 진상규명 기회”라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사인력·조사기관·국가기관의 역할을 특정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지난 40년간 진실 규명이 제대로 안된 쟁점을 2년 안에 34명의 조사관이 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법무부와 검찰에 지원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현재 조사위가 가진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작부터 한계점을 토로한 조사위처럼 관련 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차이라는 산이 남아있다. 미래통합당은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조사위 권한강화 및 역사 왜곡 처벌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를 법정단체화하고 법적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으나 그 외의 사안들에 대한 입장표명은 없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통합당에)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여의치 않으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다수의 의석을 통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야 대치 정국의 정면 돌파를 천명했다.
이어 그는 “(통합당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종 발포자를 포함,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도와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