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최근 서울 송파구 일대 부동산에 붙은 아파트 매물. [연합]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함께 지난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정부에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의지를 내비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유력시된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 기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 보호와 투기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 부동산업소. [연합] |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구와 용산구 일대 전경. [연합] |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었던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세 부담이 커지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과세금액이 많지 않아 전·월세 가격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당장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상승에 서서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월 수십만원의 월세에 소득세가 붙게 되면 집주인이 그만큼의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몇만원 더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 제도 시행 후 당장 영향을 끼치진 않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전셋값은 시간이 지나면 상승했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가격을 올릴 때 더 높일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일부 가격 상승 외 전세시장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까지 ‘임대차보호 3법’이 줄줄이 도입된다면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임차인들에겐 전세금 상승 걱정 없이 ‘4년 전세’를 보장해주는 셈이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매매를 보류하고 일부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임대차보호 3법이 도입되면 제도 시행 전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려 ‘전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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