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완공을 목표로 국제과학벨트 내에 조성되고 있는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 조감도.[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제공]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둔곡동 산업·연구용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산업⸱연구용지 공급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된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총 11개 첨단업종의 13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과학기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역을 이끌어가는 바이오기술(BT), 메카트로닉스(MT),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집적화와 더불어 외국인투자단지가 조성된다.
입주대상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및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등이다.
지난 2017년 12월 첫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 공급을 통해, 기업 부설연구소와 첨단기업 55개사, 출연연 3개 기관 등 총 58개의 기관의 입주를 확정했다.
입주완료가 예상되는 2022년 이후 과학벨트 내 입주기업,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서로 연계해 많은 사업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용지공급은 산업·연구용지 총 22필지(155천㎡)이며, 과학벨트 조성 목적에 맞는 우수한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조성원가(약 150만원/3.3㎡)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과학벨트 입주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이나 대전시 조례에서 정한 조세감면 대상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전시 조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 등은 분양공고 후 약 1개월간 분양신청과 입주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24일부터 용지매입 신청을 해야 한다.
최도영 과기정통부 과학벨트추진단장은 ’혁신역량을 갖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학벨트가 과학기반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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