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부당이익 발생시 과징금 부과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이영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일반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등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지분인수)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뜻한다.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를 모집해 공동 투자한다면, CVC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후 인수합병(M&A)을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한다.
CVC는 통상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기준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구글의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 중국의 바이두벤처스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로 하고 있다. CVC가 금융업으로 분류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안정적인 자본이 필요한 스타트업·벤처 업계와 새로운 기술 영역을 모색해야 하는 대기업들 모두 CVC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CVC를 통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지나친 관 주도 벤처생태계는 투자 규모나 구조가 경직될 수 있다”며 “건강한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한 벤처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VC가 대기업 경영지배구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제도화 했다”며 “CVC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함께 상생하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