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박현민(오른쪽)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함께 지하층 연구실 등을 현장검사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실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연구실 현장검사를 참관한 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3차 추경 추진내용을 소개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표준연 지하층에 위치한 연구실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폐기물 보관 등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후 지난 6월에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의 주요개정 내용과 3차 추경사업인 연구실 유해인자 전수조사의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중이다.
또한 3차 추경을 통해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선제적 안전정보 제공 및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마지막 일정으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기관별 주요 이슈 및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춘 기관운영전략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국가·사회적 위기로부터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혼란·피해 방지를 위한 출연(연) 중심의 사전 감시 기반 마련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최기영 장관은 “연구자들의 안전 확보는 연구현장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연구자 보호 및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3차 추경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장의견은 하위법령 마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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