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금, 소형 유통점·이통사 대리점 차등 적용 여부'주목'
-뜨거운 감자 '판매장려금'…차등제·연동제 거론
-사전승낙제 요건 강화·위약금 제도도 손질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스마트폰 지원금, 소형 판매점에서 더 받는다?"
수술대 위에 오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선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원금'과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규제를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규모 동네 판매점에는 대형 직영 대리점에 비해 지원금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대형 직영점보다는 동네 소형매장에서 더 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
단통법 개선 방향을 논의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안건을 발표한다.
대표적인 안건 중 하나는 추가 지원금을 높이는 것이다. 단말기 지원금은 이통사의 '공시 지원금'과 유통점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으로 나뉜다.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지급할 수 있다.
특히, 판매 채널별로 추가 지원금의 비중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동네 소형 유통점에 추가 지원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예를 들어 동네 소형 유통점에 25%, 통신사 직영 대리점에 20%의 추가 지원금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 경우 공시지원금이 20만원인 스마트폰의 경우, 소형 유통점 스마트폰을 사는 소비자는 최대 5만원, 직영 대리점에서는 4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시민단체와 유통협회 등을 중심으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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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가장 난항을 겪은 것은 '판매 장려금'이다.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가 판매점에 제공하는 일종의 '판매 수수료'다. 유통점에서 이를 불법보조금으로 활용하면서 사실상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혼탁을 부추기는 주 원인으로 꼽혔다.
그동안 협의체에서는 음지에서 이뤄지는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는 유통점, 이통사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판매 채널별로 장려금 기준을 다르게 지급하는 '차등제', 요금제나 공시지원금에 따라 장려금을 책정하는 '연동제' 등이 논의됐다.
판매 장려금 손질은 통신사에서 특히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을 규제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책정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활발한 시장 경쟁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의 자격 조건이 강화된다. 이통사 직영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사전승낙'제도다. 신분증 스캐너 정상 사용 여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서류, 현장점검 등의 심사를 받는다. 단통법 개선안에는 사전승낙제도의 기준 조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는 최근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온라인 채널이 불법 보조금 살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단말기 약정을 해제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는 약정 기한에 따라, 구입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위약금이 할인된다. 이 기한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최종안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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