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방폐물 고시 3건 개정 시행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인수·처분 과정에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방폐물 관련 고시 3건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2019년 방폐물 핵종 농도분석 오류에 대한 특별검사의 후속조치로, 원안위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방폐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방폐물 인수기관이 사전에 방폐물 발생기관에 제시하는 ‘방폐물 특성규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방폐물 특성규명이란 방폐물의 방사선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방폐물 관리 품질보증도 의무 도입된다. 발생기관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이행해야하고, 이를 위해 인수기관은 발생기관에게 방폐물 관리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폐물을 최종처분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실시하는 처분검사 항목을 구체화했다.
원안위는 “방폐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확인‧점검 활동을 통해 핵종 농도분석 오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 방폐물 관리 안전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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