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갑질 방지법 시행령 마련 후 추가 논의도 관건
캐시서버 설치 핵심 변수로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KT가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서, 넷플릭스가 KT에 지불하는 '망사용료'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1위 KT와 넷플릭스의 만남인 만큼, 향후 넷플릭스의 국내 망사용료 전략에 상징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KT가 LG유플러스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성사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KT가 계약 사항을 밝히지 않은 만큼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략 ▷KT의 수익 배분 비율이 LG유플러스보다 높고 ▷향후 망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정당한 수준의 망사용료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평가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KT가 LG유플러스보다 수익 배분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정당한 대가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망사용료 대신 넷플릭스와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계약을 했다. 넷플릭스와 LG유플러스의 수익 배분율은 약 9대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계약 조건이 다르다. LG유플러스는 일정 기간 인터넷TV(IPTV) '독점' 제휴권을 받는 대신 수익 배분율을 넷플릭스에 더 양보했다. KT는 독점이 아닌 일반 제휴인 데다, 유료방송 업계 1위 사업자라는 점까지 감안할 때, LG유플러스보다 수익 배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동일한 수익 배분율을 가져간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단지, LG유플러스와 비교해 수익 배분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망이용료를 받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에 대한 분석도 엇갈린다.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을 감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은 콘텐츠 사업자(CP)도 망 품질 유지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르면 9월께 세부 시행령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안해 추후 망이용료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역시 '망이용료 지불'을 강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논란의 여지도 남아있다.
KT모델이 올레tv를 통한 넷플릭스 콘텐츠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KT 제공] |
넷플릭스의 캐시서버 설치도 핵심 변수다. 캐시서버는 넷플릭스가 해외에서 콘텐츠를 끌어와 담아 놓은 일종의 콘텐츠 창고다. 넷플릭스는 이 캐시서버를 국내 통신사에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대신,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대표적이다.
KT는 당분간 캐시서버를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KT의 국제망을 통해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타고 들어오는 방식이다. 향후 넷플릭스가 KT 측에도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할 경우, 망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거가 될 우려도 남아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의 계약은 업계 전반에도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협상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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