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회는 4일 인사청문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공수처 3법’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반대 2인·기권 2인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반대 3인으로, 공수처장 추천위 규칙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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