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난 위험지 시설 사용 금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부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전광훈 금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방역수칙 위반시 긴급체포가 가능한 일명 ‘전광훈 금지법’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이원욱 의원은 이날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위반하고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에는 방역수칙 위반시 긴급체포가 가능한 내용도 담겨있다.
개정안에는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역 당국의 활동과 감염병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정조준한 셈이다.
이 후보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과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시위에 참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이 법안이 즉각 시행되어 전광훈 목사를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 DB] |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는 국민 생명·안전은 물론 경제·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 지시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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