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쓴 후 LTE 요금제로 바꿔야.
-공시지원금 위약금, 유심 교체 비용 발생할 수 있어 '주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통신사 5G폰은 안됩니다!"
5세대(5G) 자급제폰으로 롱텀에볼루션(LTE)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통신사 5G폰은 여전히 LTE 요금제 첫 개통이 제한된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1일부터 5G 자급제폰에 한해 LTE 요금제로 첫 개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5G 자급제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통신사 제품은 첫 개통시 LTE 요금제 가입이 제한된다. 만약 갤럭시노트20 등 5G폰을 통신사에서 구매했다면, 이용자는 반드시 첫 개통은 5G 요금제로 해야한다. '5G 단말기의 최초 개통은 5G 요금제로 해야한다'는 통신사 약관에 따른 것이다.
통신사에서 구매한 5G폰을 LTE 요금제로 바꾸고 싶다면, 최초 5G요금제로 개통한 후 LTE 요금제로 바꾸는 방법 뿐이다.
만약 공시지원금을 받아 구매했을 경우, 요금제에 따라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개통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위약금이 없다.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으로 5G 요금제를 썼다면, 유심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21일 정식 출시된 5G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삼성전자 제공] |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5G의 품질 문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5G폰 사용자도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해 왔다.
정부와 통신업계 입장도 난감하다.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것 만큼, 5G 시장 활성화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기준 5G 가입자는 737만15명이다. 연내 1000만 가입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G 고객 유치를 무시할 수 없다.
고객들이 5G폰을 사고도 LTE 요금제에 가입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자급제 폰에 한해서만 LTE 요금제 첫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분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급제 5G폰에 대해서만 우선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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