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둔 아파트 1억4000만원 싸게 매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 또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이흥구 후보자의 부인 김문희 판사가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3년 동안 이 후보자와 자녀 2명과 다른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자녀 2명이 1999년생 쌍둥이인 것을 감안하면 신생아 2명을 두고 엄마가 주소지를 옮겨 따로 지낸 것으로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문희 판사는 1998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해 현재는 부산서부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결혼 후 1999년 4월 쌍둥이 자녀를 두었고 2000년 9월 3일까지 함께 부산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살았다. 이후 김 판사는 2000년 9월 4일 가족 중 혼자만 주소지를 옮겼다. 옮긴 주소지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이었고 이 아파트는 김 판사의 아버지 주소지였다.
김 판사는 2002년 3월 주소지에서 5km정도 떨어진 해운대구 좌동 D아파트를 본인 이름으로 샀다. 그러나 본인 소유로 아파트를 매매하였음에도 가족들만 주소지를 옮겼을 뿐 정작 자신은 아버지 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뒀다.
또, 2005년 12월 이흥구 후보자가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해 주소지를 옮겼지만, 김 판사는 이때도 가족들과 주소지를 함께하지 않았다. 김 판사가 가족들과 함께 주소지를 둔 것은 13년만인 2013년 8월이다.
유 의원은 김 판사가 가족들과 떨어져 주소지를 둔 아버지 아파트를 2020년 1월 시세보다 1억4000만원 저렴한 5억원에 매매했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받고 올해 8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8월 현재 실거래가는 8억5000만원 상당이다.
유상범 의원은 “2살 된 아이들 두고 갑자기 주소지를 옮기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였음에도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두었다는 점은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며 “그 원인이 김문희 판사 부모님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근로소득 기본공제 등록, 재건축 관련 용이성, 상속세 탈루 등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위장전입 문제뿐만 아니라 판사이신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문제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