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국회법 9월 논의…화상회의 시스템도 10월 구축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회가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격업무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8월 결산국회 마무리에 이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법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보좌진 재택근무·유연근무·시차출퇴근 권유에도 상당수 의원실이 기존대로 ‘정상근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이번주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줄줄이 진행되면서 현실적으로 재택근무 전환이 쉽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일단 이번주는 상임위, 예결위 심사가 계속 있어서 재택근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재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진 역시 “아직까지 정상출근 하는 의원실이 많다”며 “재택을 하고 싶어도 업무시스템 상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하다”고 했다.
실제 국회 업무시스템은 원격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주요 업무시스템 중 원격사용이 가능한 것은 ‘국회메일’과 ‘행정부 자료요구’ 뿐이다. 정작 핵심인 ‘법안발의시스템’, ‘입법지원 시스템’, ‘비용추계시스템’은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자 비대면 국회 관련 법안이 하나둘 발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가 진행 중인 상임위 회의나 본회의, 의원총회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역시 오는 10월에야 구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비대면 국회 관련 법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 비대면 표결이 가능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 조명희 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참고인의 원격출석을 허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지난 24일에는 이영 통합당 의원이 21대 최초로 전자발의를 통해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등을 비대면으로 발의키도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만에 하나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라도 나온다면 의정활동 자체가 셧다운 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갈 경우 당장 상임위 회의 등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토론회에 다녀가며 국회를 임시 폐쇄했었다. 국회 사무처는 확진자 발생시 4시간 이내 건물 폐쇄 및 방역작업 실시에 들어가는 코로나19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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