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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갈 위기 고용보험 지속 가능하게”…윤희숙, 법안 발의
3년마다 재정수지 계산, 재정 전망 제출
적립금 못지키면 보험료·급여액 등 조정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기금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원이 넘었으나 급격히 재정이 악화되며 1995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사실상 고갈 위험에 처해있다. 최근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16년 1조3769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2018년 8082억원, 2019년 2조8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고용보험이 파탄 위기에 빠진 것은 구조상의 문제점과 최저임금 상승이 결합해 심각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제도를 돌볼 의무가 있는 이들이 문제를 철저히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고용보험제도를 개혁해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해 고용보험의 재정 전망과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용보험 각 계정의 연말 적립금 규모를 지키기 못했을 때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고용보험의 재정수지를 점검하고, 재정악화 시 정상화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며 “고용보험의 근본적 문제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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