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 세부 기준 마련…9월 초 입법 예고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콘텐츠사업자(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한, 이른바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의 세부 시행령이 윤곽을 드러냈다.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CP가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 발의의 첫 발단이 됐던 넷플릭스 역시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통신업계·인터넷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대상은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트래픽이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의 1%를 넘는 CP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CP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통신 3사의 전체 트래픽이 ‘100’이었을 때 트래픽 비중이 1%를 넘고, 보유한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CP면 적용 대상이 되는 식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제대로 된 망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넷플릭스 등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이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은 CP에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CP가 통신사(ISP)에 정당한 망 이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시행령이 초안대로 최종 확정되면 넷플릭스는 법 적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 수는 466만명이다. ‘웨이브’ 271만명, ‘티빙’ 138만명 수준이다. 43만명에 그치는 국내 스타트업 ‘왓챠’는 이용자 수가 충족되지 않아 트래픽과 상관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래픽 1%는 기간에 따라 통신 3사의 전체 트래픽이 유동적이나 ‘넷플릭스’는 트래픽 증가 추세를 볼 때 이 역시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를 놓고 법적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지난 3월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지난해 12월 대비 2.3배 증가하는 등 관련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시행령 내용을 통신·인터넷업계에 알리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달 초 정식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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